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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확인 방법 (feat. 6개월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방법)

by seulda5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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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엄청 헤맸어요. ㅠㅠ

아마 제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검색에 검색을 하셔서 찾아오셨겠죠? 😭

 

대부분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인 180일에 충족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실 겁니다.

180일을 충족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지급을 거절당하시면 그 귀한 발걸음과 함께 들인 시간과 희망이 날라가버리는 거잖아요 ㅠㅠ

 

1. 고용보험 콜센터 문의

본인이 "180일은 무조건 넘고 계약만료로 종료가 되었다!" 하신다면 굳이 전화하실 필요도 없으시겠죠?

180일인지 아닌지 애매하신 분들이 콜센터에 전화하면, 결론은 대상자인지, 대상자가 아닌지 확실하게 말씀 안주십니다.

 

저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여서 콜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제가 O월 O일부터 O월 O일까지 근무를 했었고요... 이러이러한데, 제가 180일 충족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변은 무조건 "이직확인서가 일단 접수가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셔요.

 

결론은, 애매하신 분들은 콜센터 전화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직확인서입니다.

 

2. 이직확인서 확인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로그인하셔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처리상태가 접수완료인 내용은 최종 처리완료 시 변경될 수 있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주세요.

이직일 전 18개월 내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주의할 점은 가장 최근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18개월 내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일했다면 기간 합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40일,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이고,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60일, 이직사유는 계약만료라면, 가장 최근의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된 다른 이전 회사라 할지라도 가장 최근의 이직사유만 충족하면 되고 140일 + 60일 = 200일이므로 180일을 넘기 때문에 확실한 실업급여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6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저의 경우는 "가능하다" 입니다.

저는 정확히 6개월(1개월+5개월) 근무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8일이여서 실업급여 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직사유도 계약기간만료로 확인되어지고 이직일도 18개월이내 입니다. :) 

 

★중요!!!!

본인의 근무 조건, 날짜, 그리고 무급휴가 사용여부 등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라지므로 해당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주세요.

 

저처럼 정확히 6개월 근무하셨더라도 경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70일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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