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직접 담당자와 통화 후 알게 된 사실들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에 대해서, 국민연금가입내역서로 대체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대체 안된다고 합니다. 아래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3년동안 매달 10만원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으로 매달 10~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3. 신청 방법
1)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 서류 챙겨가시면 됩니다.)
또는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순서대로 동의 및 기재, 따로 챙겨야 할 서류만 파일로 제출)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4.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신청기간은 7.18일부터 8.5일까지(주말은 제외)입니다.
아래와 같이 5부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5. 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이후 일정
10.4(화) ~ 10.14(금) : 가입대상자 선정
10.4(화) ~ 10.24(월) : 통장 개설 및 입금
6. 신청 과정(복지로)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 중 제일 끝 숫자를 잘 확인하시고 해당 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가능 요일이라면 아래 신청하러 가기를 눌러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 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를 클릭하고 맨 아래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 모두 동의하고 '다음' 버튼 클릭해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꼭 읽어봐주세요.
해당 화면의 상단에는 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해당 탭 3가지를 모두 읽어야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저는 상시근로자이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신 분들은 따로 목록에서 제출하겠다고 선택하고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신청인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가족구성원들 개인 인증(간편인증 or 금융인증 or 공동인증) 중 1가지 선택하여 인증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선택에서 서비스 대상 여부는 '대상' 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에 동의 체크해주세요.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아래 드롭박스에서 선택하시고 '서류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경우에는 '주소를 달리 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 이외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본인이 상시근로자이고 보통의 경우라면, 챙겨야 할 서류는
'재직증명서' 입니다.
그외 본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7.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리
▶3년간 근로사업소득 세전 50~200만원까지 유지 필수(가입 이후는 세전 300만원까지 가능)
▶가입 후 세전 300만원 초과 시 중도해지되고, 초과전까지의 저축금, 지원금, 이자금 등은 돌려받을 수 있음
▶실직으로 인한 적립 중지는 3년 이내 누적 6개월간 가능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능
▶관련 문의 연락처 1522-3690 (12~1시 점심시간, 그외 평균 10~20분 전화 대기 필요)
8.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수령 조건
▶3년간 근로 활동
▶월 10만원 이상 저축
▶교육 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국가 자격증 1개 취득
▶가입 전, 세전 200만원 이하(가입 후 세전 300만원 이하) 충족
9. 검색해도 안나왔던 질문&답변(Q&A)
■ 계약만료로 실업 상태가 되고 나서 계속 구직활동은 하지만 취업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되는지
→ 구직활동을 통해 근로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실직상태에서는 납부가 안되는건지?
→ 실직상태에서 납부는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중에 납입해야함. 다만, 근로확인 기간에 근로중이 아니라면 해명해야 합니다.
■ 계약만료로 실직상태가 되었다면?
→ 사업참여기간(3년) 이내, 최대 누적 6개월까지 납부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 필수, 중지 횟수 제한은 없음)
■ 6개월간 납부 중지중에 지원금은?
→ 납부 중지 기간에는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환수해지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는 6개월까지이지만 11개월까지 기다려줍니다. (다만, 12개월까지 미납이면 환수 해지)
■ 상시근로자의 경우 제출서류는?
→ 재직증명서(국민연금가입내역서 안됨, 직장 인사과에 발급 요청 필수)
※ 저도 처음에 재직증명서를 국민연금가입내역서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전화로 문의 결과, 국민연금가입내역서로 대체할 수 없고
직장 내 직접 문의하여 재직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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