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생활 정보

[구직급여(실업급여)-1] 신청 방법 A to Z (계약만료, 180일, 일 소정근로시간 확인 후 고용센터 방문 전 할 일은?)

by seulda5 2022. 12. 5.

다니던 회사에서의 계약만료로 백수가 되었습니다. 😭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 따라만 오세요. 그럼 구직급여 신청 완료-! 🤗

 

STEP 1. 이직확인서 확인

STEP 2. 이직확인서 내용 확인

STEP 3.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 전 해야 할 일

   1.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2. 워크넷 구직신청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②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이외 다른 사유의 경우도 가능. '장거리로 인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으로써, 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여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STEP 1. 이직확인서 확인

직전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어 '처리완료'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등록 및 처리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매우 중요합니다. ★

 

아래 클릭 ↓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확인 방법

 

 

 

STEP 2. 이직확인서 내용 확인

본인의 직전 회사에서 등록해 준 이직확인서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① 이직사유/상세이직사유

'계약만료' 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②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저는 192일로 기재되어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 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여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구직급여도 1/2로 줄겠죠? 🥲

 

 

위의 이미지처럼, 본인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기재되어 있는지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STEP 3.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 전 해야 할 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데, 방문 전 미리 해야 할 일이 2가지 있습니다.

 

1.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2. 워크넷 구직신청

 

위의 2가지를 미리 수행하지 않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교육 수강과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가 되어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 말인 즉, 고용센터 내에서 머물면서 컴퓨터로 교육수강과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고용센터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해두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STEP 3-1.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개인 로그인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동영상 시청'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 누르시고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꼭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해당 온라인 교육을 재수강하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고용센터 방문 직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영상 교육은 위와 같은 화면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우측 하단에 있는 '>' 를 클릭하셔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교육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14일 이후 방문하게 되면, 다시 강의를 재수강하셔야 합니다.

 

 

STEP 3-2. 워크넷 구직 신청 방법

 

워크넷에 접속합니다.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개인 로그인 해주세요.

 

 

'구직신청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직신청하실 때, 이력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력서에 구직희망직종을 기재하실 때에는 본인이 앞으로 펼칠 구직활동에서 지원할 직종에 맞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워크넷 구직신청 이력서에는 '사무행정직' 을 희망한다고 기재하고는 실제로 수행한 구직활동이 '환경미화직'이라면 해당 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구직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있다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후기도 곧 올리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